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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이슈가 많아 전세 계약하려면 불안하시죠?

 

나라에서 운영하는 전세주택인 든든전세주택 제도가 있어 이제 안전하게 8년간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.

 

2024.07.24(수) ~ 26(금) 3일간 서류 접수 예정이니 아래에서 자격조건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해주세요.

 

 

든든전세주택이란?

 

 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,연립,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.

 

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% 이하 수준의 전세로 임대합니다.

 

 

든든전세주택 신청접수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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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.24(수) 오전 10시 ~ 07.26(금) 오후 4시

 

든든전세주택

 

 

공급대상 주택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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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1,635호

 

권역별 든든전세주택을 아래 버튼으로 가셔서 확인해보세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임대기간 및 임대조건

 

■ 임대기간

: 2년, 재계약 3회 가능(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)

 

임대조건

: 시중 시세의 90%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

 

 

입주자격 및 선정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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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격

 

  • 입주자모집 공고일(2024.06.27)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

  •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 필요, 당첨 후 주택소유 및 가구원수 변경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 

  • 모집권역 구분: ① 서울·인천 ·경기  ② 대전 ·세종 ·충남  ③ 광주 ·전남 ·제주  ④ 대구 ·경북  ⑤ 부산 ·울산 ·경남  ⑥ 강원

 

입주자 선정기준

각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,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.

 

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
① 신생아 가구 여부
(22.06.28이후 출생,입양한 자녀 및 태아)
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1점
② 자녀의 수
(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,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)
가. 3인 이상
나. 2인
다. 1인
3점(3인이상)
2점(2인)
1점(1인)

 

 

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

 

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,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.

 

당첨자는 모집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배정된 주택 동·호에 대해 계약합니다.

 

예비자는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예비자 순번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·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.

 

 

 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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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(PC, 모바일) 신청

  • 공동인증서 준비
  • LH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접속
  • 공동인증서 로그인
  • 청약
  • 임대주택
  • 청약신청
  • 매입임대/전세임대 클릭
  •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' 공고문 클릭
  • 모집단위 선택

 

등기우편 신청(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한정)

 

7월 26일까지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하므로 여유있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.

동봉서류

: 공급신청서

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

주민등록표등본

주민등록표초본

가족관계증명서

추가제출서류(필요한 사람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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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첨시 제출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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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일('24.6.27)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, 제출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든든전세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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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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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
 

임대문의

 1600 - 1004 (평일 09:00 ~ 18:00) 연결 후 2번(임대문의) --> 3번(매입임대)

 

당첨자 ARS

1611 - 7700

 

공급대상지역별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장소

 

신청접수

[원칙] 인터넷 및 모바일앱(LH청약플러스)

[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]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등기우편 접수가능합니다.

 

 서류제출

지역본부(주거복지지사)에 따라 제출방법(우편, 온라인, 방문 제출)이 상이하오니,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든든전세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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