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전세사기 이슈가 많아 전세 계약하려면 불안하시죠?
나라에서 운영하는 전세주택인 든든전세주택 제도가 있어 이제 안전하게 8년간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.
2024.07.24(수) ~ 26(금) 3일간 서류 접수 예정이니 아래에서 자격조건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해주세요.
든든전세주택이란?
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,연립,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.
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% 이하 수준의 전세로 임대합니다.
든든전세주택 신청접수일
07.24(수) 오전 10시 ~ 07.26(금) 오후 4시
공급대상 주택
총 1,635호
권역별 든든전세주택을 아래 버튼으로 가셔서 확인해보세요.
임대기간 및 임대조건
■ 임대기간
: 2년, 재계약 3회 가능(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)
■ 임대조건
: 시중 시세의 90%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
입주자격 및 선정기준
입주자격
- 입주자모집 공고일(2024.06.27)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
-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 필요, 당첨 후 주택소유 및 가구원수 변경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모집권역 구분: ① 서울·인천 ·경기 ② 대전 ·세종 ·충남 ③ 광주 ·전남 ·제주 ④ 대구 ·경북 ⑤ 부산 ·울산 ·경남 ⑥ 강원
입주자 선정기준
각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,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.
평가항목 | 평가요소 | 배점 |
① 신생아 가구 여부 (22.06.28이후 출생,입양한 자녀 및 태아) |
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| 1점 |
② 자녀의 수 (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,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) |
가. 3인 이상 나. 2인 다. 1인 |
3점(3인이상) 2점(2인) 1점(1인) |
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
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,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.
당첨자는 모집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배정된 주택 동·호에 대해 계약합니다.
예비자는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예비자 순번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·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.
신청방법
인터넷(PC, 모바일) 신청
- 공동인증서 준비
- LH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
- 청약
- 임대주택
- 청약신청
- 매입임대/전세임대 클릭
-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' 공고문 클릭
- 모집단위 선택
등기우편 신청(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한정)
7월 26일까지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하므로 여유있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.
동봉서류
: 공급신청서
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
주민등록표등본
주민등록표초본
가족관계증명서
추가제출서류(필요한 사람만)
당첨시 제출서류
공고일('24.6.27)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, 제출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.
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
문의처
■ 임대문의
1600 - 1004 (평일 09:00 ~ 18:00) 연결 후 2번(임대문의) --> 3번(매입임대)
■ 당첨자 ARS
1611 - 7700
공급대상지역별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장소
■ 신청접수
[원칙] 인터넷 및 모바일앱(LH청약플러스)
[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]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등기우편 접수가능합니다.
■ 서류제출
지역본부(주거복지지사)에 따라 제출방법(우편, 온라인, 방문 제출)이 상이하오니,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